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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방어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 구제를 한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다. 이번 기소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자 국회폭력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 각종 차별이 야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있다. 이는 어떤 지수로도 가리기 어려운 그늘이다. 예컨대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사회정의지수 역시 하위권이다. 이런 사회의 성원은 다른 성원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효력을 상실시키는 ‘통치행위’다. 반면 사법적 절차와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면권은 절제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 수긍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경제인 배제 원칙’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사면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뿐이고, 줄곧 거명돼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청와대는 “동종선거 2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문턱을 높였다”고 했으나, 엄격하고 절제된 사면 제한 원칙을 원했던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명심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87·89호)과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29·105호) 4개 조항이다. 한국은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여태까지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방한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가까이 30여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비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이 ‘패널 조사’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더구나 AVK는 이를 알고도 숨겼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에 대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검사 시에는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시에는 차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작한 것이다. 주행 시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연비·출력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결국 돈벌이를 위해 대기오염에 눈감은 것이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경유차는 2400만대에 이르는 등록차량의 42%에 달하지만, 소형차까지 포함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은 불과 2년여 전이다. 환경 위반 처벌규정은 헐겁기 짝이 없고, 인증검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해왔다.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변칙으로 얼룩진 꼴이다. 다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게 그나마 소득이다. 여하튼 예산안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4+1’ 수정안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유치원 3법’ 등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경위야 어찌 됐건 미국의 맹방인 일본이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연 것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모종의 중재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97만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16만명이 적었지만, 한 해 만에 추월했다. 정부 통계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국가와 권력기관은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사설토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사이트엔 수백명의 신상정보와 ‘113건이 해결됐다’는 공지가 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재판부가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2월엔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접수됐으나 거부됐다. 자정을 넘기며 15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대가 없이 양육비 고통을 알린 사이트에 대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뭉개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셈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응이 없으면 확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양쪽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이날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숨졌다는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반격은 불가피할 터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민간항공사들은 걸프지역 운항을 금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국가 미국과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벌써 전 세계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서면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진다. 세계 평화를 위해 양국은 공격을 멈춰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시급히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은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조치나 한류금지 등 한한령(限韓令)도 철폐해야 한다. 때맞춰 한류스타의 내년 중국 공연 추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한에서 왕 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추진과 관련해 “한국 본토에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인들을 불쾌하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둬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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